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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둥이 가정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지원 사업 확대

     

    최근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이 탄생하면서 다둥이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다둥이 가정을 위한 국가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주요 지원 사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임신 지원

     

    다둥이를 임신한 가정을 위한 다양한 임신 관련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다둥이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치료목적 의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이로써 임산부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태아 검진시간 보장: 다둥이 임산부에게 필요한 충분한 태아 검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조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보건소에서 간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과 영아 발달 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출산 지원

     

    출산 과정에서의 다양한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다둥이 가정을 위해 건강관리 지원 인원과 기간을 확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다둥이 출산 가정의 배우자에게는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됩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가정의 부담을 줄입니다.

    •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확대: 미숙아의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해 건강 상담과 영아 발달 추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 양육 지원

     

    출산 후 양육 과정에서도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다둥이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본인 부담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부모가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확대: 둘째 아이 이상 자녀에게는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녀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인상: 영아기 돌봄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아동수당: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보건복지부는 다둥이 가정이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임신, 출산, 양육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둥이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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